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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27 (Prohibition of Acts Undermining Military Discipline, etc.)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1.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sexual섹슈얼 molestation,모울레스테이션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etc.엣세터r러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2. Slandering슬랜더r링 superiors,수피r리어즈 subordinates,서보더네잇츠 or오 colleagues칼리그즈 or오 spreading스프r레딩 rumorsr루머즈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improperly임프r라펄리 influencing인f플루언싱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grievances그r리v번시즈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undermine언더마인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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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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