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