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