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