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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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