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