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50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인 재해보상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