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53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3. 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