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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 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시험기일 60일 전까지 선발대상 종교ㆍ선발인원ㆍ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ㆍ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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