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6>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542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군복지단령) <제3215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국방출판지원단령) <제31909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군인쇄창"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0185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계약군무원의 활용)"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일 전(기능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에"를 "20일 전에"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기관별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25487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24090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79호,2011.8.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8호,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1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