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운영 및 평가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