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원의 수당)듣기 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와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