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9.7, 2017.12.19>
[제목개정 2017.12.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조직 및 정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9.7, 2017.12.19>
[제목개정 2017.12.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