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응시자격 등)
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응시자격과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무원인사법」과 그 밖의 군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 경력, 연령, 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7.12.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