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