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비용부담)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