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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표창규칙

군표창규칙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시행 202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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