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12 (De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etc.)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A person who, for the benefit of the enemy, destroys or makes unusable a military facility or other article referred to in Article 11 shall be punished by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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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