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3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9.24>
The death penalty shall be executed by shooting at a place designated by the Chief of Staff of the relevant branch of the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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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