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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0조(양도ㆍ양수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6.9.18>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나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6.9.15>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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