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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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