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수수료)듣기 (수수료)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시행 2016.3.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