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듣기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1963ㆍ1ㆍ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