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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재산의 입찰전일까지 관재청장에게 귀속재산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0ㆍ5ㆍ27>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3주일이내에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1950ㆍ5ㆍ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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