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듣기 위원회는 청산인 6인으로써 조직한다.청산인은 관재청관계각부 및 한인주주중에서 각각 2인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