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6조듣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나 각도의 관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