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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2절 국영과 공영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조(속재산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약칭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略稱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관재청장이 당해기업체의 채권채무를 청산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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