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5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