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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⑨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479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의 평가순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6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하위 100분의 6 이내

2. 2027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하위 100분의 8 이내

3. 2028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하위 100분의 9 이내

② 제1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평가순위 기준에 해당한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성과평가의 순위가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였던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였던 횟수가 2회인 특화특구에 대하여 제1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평가순위 기준에 해당한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2회"를 "이 영 시행 전부터 통산하여 3회"로 본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281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제1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7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통상부차관

제8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2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4778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 제목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특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8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⑭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012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33825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중 "「도로법」 제61조제2항"을 "「도로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한다.

⑩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0>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화장품법 시행령) <제32445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화장품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

<18>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901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정비 완료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9693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 2017년 4월 11일 이후 종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15852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성과를 평가한 결과부터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의 평가순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