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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극지활동 진흥법

극지활동 진흥법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10.1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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