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7 (Occupations for Which Employment Permits Are Prohibited)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not낫 issue이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forf포 theð디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