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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2 (Effect of Remedy Orders)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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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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