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9 (Statute of Limitations for Wages)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A wage claim under this Act is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it is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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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