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3 (Menstrual Leave)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If a female worker requests it, the employer shall give her one day of menstrual leave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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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