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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Labor Standards Act, Article 90 (Exception for Contracted Businesses)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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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rime프r라임 contractor칸트r랙터 makes메이크스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also올소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owever,하우에v버 two투 or오 more모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prime프r라임 contractor칸트r랙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thatð댓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firstf퍼스트 make메이크 a어 demand디맨드 on안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atð댓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or오 its잇츠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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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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