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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21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437호,20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76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한다.

⑪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492호,2023.5.30>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8호,2022.2.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20호,2021.6.1>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4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금법인이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재난으로 제4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98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5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411호,201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62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908호,2016.1.19>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10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520호,2014.7.28>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⑨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3840호,2012.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946호,2011.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06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 금액을 최초로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이후 종전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배정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에 관하여는 해당 가배정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무상증자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시행령 시행 전에 조합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② 같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 시행령(같은 시행령 시행 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후 종전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은 해당 가배정된 주식의 가배정일에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탁기간을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0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6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20조의1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1항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0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제1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