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회의 소집)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