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의 수입금)듣기 법 제8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및 근로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