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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1장 총칙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work워크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arning얼닝 wages,웨이지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mployer"엠플로이어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ers;워커즈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builds빌즈 or오 purchases퍼처시즈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it잇 to투 workers;워커즈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n인 order오더 to투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means민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ts잇츠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atð댓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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