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6 (Support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vitalize optional welfare plans,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sharing of performance gains, and compensation for inventions, suggestions,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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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