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듣기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3.6.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