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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10 (Delegation of Authority)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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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1.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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