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삭제 <2022.4.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