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듣기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란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제22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