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