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