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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려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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