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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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