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관리단체 지정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