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듣기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